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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2013.06.1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 취득시 시험항목에 가스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설계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서로의 업무 중복과 더불어 민원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