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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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의무화 관련)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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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법 제91조의 3(관계기술자와 협력) 2. 가스.급수.배수.배수.환기.난방.소화.................(중략)...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건축법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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