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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3.06.12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이기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에는 큰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건축법이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이와같은 법 개정은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