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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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13.06.12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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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현재 가스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하여 가스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회사가 시공토록 제도화 되어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성 확인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중 가스안전공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건축물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설계하고 감리함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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