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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7./1.1/

제목

전세버스 업계 현실적 요구사항

내용

전세버스 업계의 고충을 헤아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 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사오며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정부 방침에 항상 동참 하고 있습니다.
금번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변경에 대하여 우리 전세버스업계도 국가 공익성 업무에 동참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유류세 보조문제가 해결되지않은점 아쉬우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
에 따른 영유아법에 따른 장과의계약을 학원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도 학원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계약을 할 방법이 없어 비 정상적 운행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하시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에 적극적 관심을 간곡 앙망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