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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0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건축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항목에 모두 포함이 되므로,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절차가 늘어 날수록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