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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 가스설비는 저압으로서 안전 및 폭발에 영향이 없으므로,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옳지 않음. 건축물의 건축설비는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소방 등 모든 것을 포함하며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및 공기조화냉동 기계기술사만으로 충분함.
건설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가스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로 영입해야하는 기업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것이며, 고급인력의 고액연봉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기존 인력의 퇴출이 불가피할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