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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비의 업무범위에 공기조화, 위생설비, 가스설비 등을 포함하므로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을 넣는 것은 업무범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