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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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오** |
등록일자 | 2013.06.11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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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선 금번에 입법 예고된 협력의무조항은 기존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와 가스설비기술사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가스설비는 저압이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설비기술사의 주장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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