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08
권**
2013.06.1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합니다.
해당 내용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오히여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