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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6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60년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해당 내용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오히여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