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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1.18

제목

복합개발지역 지정 관련 의견 드립니다.

내용

시행령 제2조 준공업지역의 경우
사업구역 전체가 준공업지역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업 전체구역 중 5,000m2 이상만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