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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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 |
등록일자 | 2024.11.13 |
제목 | 절대 반대 - 국토부의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 고시안(24.10.08.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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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절대 반대합니다. 일방적인 공시가격 적용 비율 인하하여 주택 가격 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며,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며, 일반 임대사업자를 파멸로 몰아가는 악법입니다. 이는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해당 개정안을 폐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원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고집스럽게 강행하려고 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이해가 안되어 이렇게나마 호소 드립니다. 강행시 사회적 혼란 및 강제 역전세 증가만 초래하여 대위변제액은 오히려 더 크게 증가만 될 소지가 큽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 심히 우려스러운 개정안이니 국민의 소중한 의견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대위변제액이 줄지 않는 이유는 일반 전세보증보험가입에 강제 126% 룰 적용하면서 강제 역전세로 인한 것임을 왜 모르실까요..전세사기와 사고를 구분해 주시고, 전세사기를 방지할 방안을 찾아 주셔야지, 왜 자꾸 전세 사고를 키우시려 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