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2.면적...
"건축물대장상 면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략적인 면적을 표시"하거나 삭제해야 합니다.
(실측하기 어려운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대략적인 면적을 산출하여 표시하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8.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욕실 수도 표시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전용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물전체인지 해당층인지 해당 건물부분인지 그 내용이 모호해서 표시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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