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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3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60년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 않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