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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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3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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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임대인이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대출 갚으라 보증금 낮추라는 말은 상위기관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등록주택임대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세금 내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사업자이자 국민이요. 원래 근저당 있었습니다. 등록할때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럼 예외로 해야죠. 아님 말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강화하는게 이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데 말소도 가능하게 해주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