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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0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반대의견 제출서

내용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 개정목적에 부합되고, 비용이증가되며, 정부시책ㆍFTA 체결에 부합되고, 건축설비에 대한 업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