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0
박**
2013.06.11
반대의견 제출서
금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 개정목적에 부합되고, 비용이증가되며, 정부시책ㆍFTA 체결에 부합되고, 건축설비에 대한 업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