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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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3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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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변경된다면 보증보험 갱신하지 못하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일텐데 그 주택의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물건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보증사고 내고자 감정평가 부풀려서 보증금 가로채는 사기꾼 아닙니다. 보증공사의 보증사고율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기등록주임사는 소급적용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지자체 등록 사업자입니다. 이 제도에 등록한 임대인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럼 의무부터 풀어주셔야지요. 등록할때부터 있던 근저당 하루아침에 갚으라 하고 보증금 낮추라 하고 임차인 동의없이 임대인이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손해와 위험과 비용은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몫이네요. 다시 검토해주세요.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다 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