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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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30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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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당장 보증보험 가입 갱신부터 불가합니다. 왜 기등록주임사의 주택가격을 통제하나요? 왜 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이의제기시에 허그에서 의뢰해야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비아파트는 무조건 감정평가를 받아야될텐데 이는 감정평가 비용이 필수가 될 것이고 시세대로 반영되지 않은채 남은 기록은 내 주택의 가격으로 정해지겠네요. 시세대로 반영되지 않을게 보이는데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기등록주임사들 보증보험 갱신 못해 망합니다. 임차인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갱신 못 했냐 물으면 국토교통부에서 허그에서 진행하는 보증보험에 필요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구요. 우리는 갱신하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대출 없애지 못합니다. 왜 소규모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들까지 망하라고 등을 떠 미나요? 겨우 벼랑끝에 버티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기능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소급적용했는데요. 비용과 부담을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그저 개인이고 국민입니다. 제발 바랍니다. 말소하고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