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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10.30
반대합니다.
간절하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주택가격 산정방법이 변경되면 갱신하지 못합니다. 보증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임대인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부디 말소 가능하게 개정해주세요. 보증보험 의무도 소급화했고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하는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말소가 어려울까요. 이게 더 임차인을 위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