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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임차인만을 위한 법 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같이 상생하게 기존 150%기준은 최소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