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866
김**
2024.10.29
반대합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임차인만을 위한 법 입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같이 상생하게 기존 150%기준은 최소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