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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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9 |
제목 | 시행령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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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때 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해주는 거죠. 근데 보증사고율이 높다고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주택의 가격 산정방법을 개정하는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이 의무인데가가 갱신 거절도 못하는데 임차인과 협의가 안 되더라도 그 모든 책임과 과태료는 임대인에게만 있더라구요. 국토교통부에서 소급 적용시킨 보증보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 규정해 버리니 임대인은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갱신을 앞두고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보류하고 있어요. 시행령 개정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이라고 하네요.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 대한 기만입니다. 보증공사 지사에 가 보셨나요?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 보셨나요? 말소도 못해 갱신 거절도 못해 협의 불가 시 모든 불이익을 임대인이 감당해야할 책임이고 감정평가 비용도 별도, 보증료 부담도 별도인 이 모든게 임대인의 부담이고 보증사고 발생 후 집에 대한 권리도 보증공사에 넘아가죠. 임대인에게 압류도 걸구요. 보증금 떼 먹자고 보증보험 가입하는게 아닙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