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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4.10.29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말소도 못하고 가입은 의무고 임차인 갱신 거절도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감정평가도 의무가 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보증료 75%도 임대인이 내고 감정평가 비용도 임대인이 냅니다.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모든 절차상 발생하는 비용도 임대인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국민이긴 한가요? 우리는 임대인이기도 하고 임차인이기도 한 국민일 뿐입니다. 과도한 규제에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