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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8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29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보험혜택을 받는 이는 임차인인데 왜 임대인이 보험금을 75%나 내줘야 하는가?
2. 일부임대인의 감정평가 악용 사례를 왜 전체 임대인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는가?
3. 일부임대인의 전세사기가 왜 모든 임대인에게 확대되어 잠재적 사기행각을 자행할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임대인의 이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감정평가 조작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동의가 될 만한 설득력부터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