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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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9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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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보증공사의 보증금 부담을 낮추어 주고자 한다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소급적용된 보증보험 가입의무도 없애주어야 합니다. 가격 부풀려 보증금 많이 받는 것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은 개인이 높게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요? 허그 제출용인데요? 굳이 허그를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런데 그것도 90%만 반영하면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누구를 위한 제도며 기등록주택임대사업자의 존재가치는 무엇입니까?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