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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7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13.06.04

제목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입법예고

내용

구내통신설비는 통신을 사용하기위한 전기설비 즉 전기시계,음향,인터폰,주차관제,구내통신,각종표시제어장치에 융복합되어진 설비이며 정보통신기술사만 할수있느업역이아니라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