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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63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4.10.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시세반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공시지가에 126%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보증사고율을 줄이기 위함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 합니다. 임차인 변경돼도 5%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 일반 임대사업자 규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이자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