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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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8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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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입법을 반대합니다. 시세반영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공시지가에 126%로 규정하는 것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입니다. 보증사고율을 줄이기 위함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보다 우선시 되면 안 됩니다.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 합니다. 임차인 변경돼도 5% 인상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 일반 임대사업자 규제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실히 운영하는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이자 국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