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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준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세요.
특히,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전세반환보증보험은 HUG 내부 규정에 따른 선택적인 상품인 반면, ’임대보증보험‘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를 자꾸 소급적용하여 바꾸는 것은 임대인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최소한 이미 관할구청에 신고되어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시행령 개정 전의 내용을 준수하되, ’신규‘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만 시행령을 적용하는 등 ’기존‘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지켜주면서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근절을 예방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첨부하였으니 꼭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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