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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13.05.28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찬성합니다.
국내의 가스 보급률이 98%인 상황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가스 폭발 사고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우선이 되어야함. 최근에 복잡 다양화 되어있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가스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최종감리까지 책임지고 전문기술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당연한것임.
20130611204445_건축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