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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13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4.10.2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보증보험가입의무를 당장 폐지하라. 그것 때문에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셈이다. 또한 전세대출및 반환보증보험을 공시가126%로 규제하는 것도 중지하라.
기존의 공시가150%로 원복해서
대출및 보증보험가입이 원활하게
되어야 전세보증금반환도 선순환이 된다.
모든 것을 선순환되게 하고
지나친 국토부의 개입과 규제로
임대시장을 붕괴시키지 말라.
공시가로 전세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에도 위배되고 재산권 침해이다.
결국 월세만 상승시켜 임차인들의
거주환경도 악화시킨다.
임대인들은 국토부가 보증가입조건을 강화시켜 신규임차인구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세보증금반환 사고가 나도록 유도하여, 임대주택을 빼앗아 공공임대와 기업임대로 양분화하려는 속셈을 간파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로 하는 법 개정을 당장 멈추길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