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시가격이 2023년기준 18.63% 하락한 것을 기준으로 140% × 90% = 126%의 적용은, 실제 현장을 고려한 의견입니다. 현장에서는 전세가 하락 이후 다시 반등하여, 오히려 다음달 전세입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 계약을 진행중이며,
2) 10가지 이상의 의무사항에 묶여있는 준공공의 임대사업자인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전세사기와 현실적으로 무관합니다.
3)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지, 강제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경우 또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양산할 것입니다.
4)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