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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658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행법으로도 임대인임차인 모두 불만인데 왜 민심을 모르는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 이 개정안은
1) 월세전환으로 임차인이 불리해진다
2) 임대인은 보증금 환불사태가 발생하여 어려워진다
3)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본의 아니게 과태료 문제가 생긴다
4) 다세대 경우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가입이 불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3년연속 하락)
5) 공시가격 문제로 임사자 중 상당수가 소멸할 것이다(임사자 폐업신고 통계는?)
6)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는 공시가의 126% 미만만 찾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