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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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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주**

등록일자

2024.10.26

제목

공시가격 인하 반영 절대 반대!

내용

전세가가 폭등하여 시세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임대사업자들만 공시가격을 인하하여 기존에 받던 보증금액을 더 낮춰야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이다. 더구나 보증보험도 임대사업자만 의무가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 가입하지 않을수도 없다. 선량한 임사자들만 피해보고 곡소리 나는 이 시행령을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