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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5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내용

전세사기와 전세사고는 같지 않습니다. 126%는 시장경제를 무시했기에 정상적인 주택 임대사업지가 사업
을 더이상 영위할수 없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