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허그의 일방통행식 조변석개 변덕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심정 아는가?
2015년 영세 민간 주임사로 등록해 지금까지 막무가내 듣보잡 임대보증보험 강행에도 성실하게 의무를 다했다. 국토부와 허그는 찐 전세사기꾼들 퇴치에 신경써서 손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선량하게 임하고 있는 영세 주임사에게 126%라는 잣대를 들이밀고서부터 의도적 고의적 전세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이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의견 올린다.
1. 150%로만이라도 해야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전세사고를 멈추게 할 수 있다.
2.기존 등록사업자는 26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3. 굳이 126% 강행해야 한다면 조건없이 임대등록물건 해제할 수 있게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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