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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행정예고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자 등록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등록된 자만 국한한다면, 말 그대로 기술자 등록을 위한 등록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에 속한자들도 포함한다면 그 경험과 경력을 정비업체 또한 이용하여 정비사업추진에 원활함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정비사업현장들을 보면 정비사업은 단계별 사업으로 조합부터 입주시까지 실무적으로 경험한 자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경력자들을 기술자들로 활용할 수 있다면 도시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장에서도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등록하기에 일거양득의 효율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비업체들의 현황을 본다면 타 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임원이나 직원들을 경력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으로 등록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 등록에 조합에 급여 목록자로 등록된 자를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부족한 기술자들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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