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10
권**
2024.10.25
철회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사다리가 망가지는 일부개정령안 자체의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41025091943_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