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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510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10.25

제목

철회가 필요합니다!!!

내용

임차인 입장에서 주거사다리가 망가지는 일부개정령안 자체의 철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241025091943_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