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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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4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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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보증보험 가입해보셨을까요? 물건지 지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가입하는 세대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마저 임대인이 의심되는건지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오라고 합니다.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임대인은 작아집니다. 수없이 물어 서류를 챙겨가고 보완 요청에 임차인과 만나 계약서를 고쳐 제출합니다. 보증사고가 많아져 힘들어진것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의 헛점을 노려 접근한 이들때문에 왜 우리같은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고통받아야 합니까? 보증보험 갱신 접수가 끝나면 앓아 눕습니다. 우리는 잠재적 보증사고가 아니라 성실하게 등록하여 임대업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강화된 규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에는요? 당연히 갱신될거라 믿고 있던 임차인은요? 미가입으로 인한 지자체 과태료는요? 고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는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제와서 갑자기 가입 요건을 강화해서 가입하지 못한다는데 과연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된게 맞습니까? 보증보험이 의무화된 이후로는 보증보험 없이는 전세도 안 들어옵니다. 부디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만큼은 현안을 유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