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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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3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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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반대합니다. 기존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다른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해야죠. 등록 이후 갑자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고 한차례 이미 기준에 맞추고자 무리를 했습니다. 보증보험조차 금융권에서는 부채비율로 봅니다. 보험 갱신시 필요한 서류는 더 복잡하고 임대인은 의심 받습니다. 원래는 없던 의무였지요. 이 이상 규제가 되면 보증보험 가입은 힘듭니다. 비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임대인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보증금 금액이나 월세가 아닙니다. 수도권 역세권 제외하면 소액 보증금이고 지방은 특히 렌트홈에서 전월세 전환 계산하면 전세 호실 월세로 변경하지도 못합니다. 금액 단위가 다르거든요. 제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더 힘들게 하지는 말아 주세요. 이 이상 보증보험 가입에 규제가 들어가면 결국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이미 있던 근저당을 어떻게 줄일까요? 임대사업자 물건은 대출도 안 되고 생계형 임대사업자가 대부분이구요. 신규도 아닌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근저당없는 주택을 등록시켰어야 합니다.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