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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382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4.10.2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괴리가 큰 상황에서 보증가입 요건을 140%(부채비율까지 하면 126%)로 강화하는 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임대주택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마저도 과도한 보증가입 요건 강화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최근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는 발표까지 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인정비율을 140%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개정안 자체는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