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1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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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23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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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파트와 달리 빌라와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은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게 된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불가에 따른 지자체 과태료와 임차인 보상문제, 임대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등록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을 매도할 자유조차 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승계할 조건이 아니라면 매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보험 가입 주택가격 산정을 기존 현안으로 유지시켜 주세요. 감정평가도 주택가격 100%도 현안을 유지시켜 주십시오.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