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54
김**
2024.10.22
반대합니다.
126%기준 자체가 시세 대비 낮은 금액으로 최소150%기준으로 상향을 요청 합니다. 전세가가 낮아지는게 아니라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요청 합니다. 해당 법안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