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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13.04.27
입법을 반대 합니다.
입법을 반대 합니다. 이법안 자체가 소상공인업체와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님 어느특정 업체들을 위한 법이지 이해 가 되지 않읍니다. 정비업체의 호객 행위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비인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여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잇읍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법안 자체는 모든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법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