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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13.04.23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일부 반대의견
자동차관리업무내용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의 내용을 전송하지 않을경우 1건당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하는 입법예고 내용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전국적으로 정비이력 전산과리가 안되거나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약 35%정도라고 파악되는데 그러면 영세한 업체는 범법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