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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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3.04.20 |
제목 |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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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인즉슨 부품에 문제있어도 교환을 유도하거나 말하지도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출고되된후 며칠내로 주행중에 볼조인트나 베어링마모로 인한 바퀴탈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타인의 생명가지 위협 하였다면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국가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동차정비를 시행하게금 법절차를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괴이한 정책을 하나다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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