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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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24.10.08 |
제목 | 계속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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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극히 극소수 사기꾼 때문에 왜 절대다수의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규제를 전가하나요? 국가에서 정하여 자격을 준 감정평가사의 문제라면 그 잘못을 저지른 감정평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반환을 위해 등록임대주택을 중도에 매도할 수 있게 자진말소도 허용되어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제도는 세금 부과 등에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지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하지 못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절대 공정하지 못한 규제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