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59
하**
2024.10.07
반대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적용 공시가격 150%를 126%로 강제 하향 시키는 시행령을 빌대하며, 150%를 계족 유지해야 합니다(공시가격 150%는 감정가격의 70~80% 수준). 또한, 우선순위 적용도 감정가격, 공시가격 중,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