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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59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적용 공시가격 150%를 126%로 강제 하향 시키는 시행령을 빌대하며, 150%를 계족 유지해야 합니다(공시가격 150%는 감정가격의 70~80% 수준). 또한, 우선순위 적용도 감정가격, 공시가격 중,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