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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2.12

제목

진정으로 택시종사자를 위한 특별법이나 생각해 주십시오

내용

* * * *
국토부 에서는
택시법이 통과 될 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국토부에서 택시정책을 소원했기 때문에
택시법이 만들어져 국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찬성한 택시법입니다.

택시법은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보기 드물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 찬성을
이명박정부가 몽니를 부려 훼방을 놓았다고 봅니다.

이명박정부가 택시법을 거부해 버리자.
국토부에서 허겁지겁 대안으로 새로 내 놓은것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이 지원법 아닙니까?


반발이 예상되는 안 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도 강화(안 제8조)
사업구역별 면허 총량제 시행주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조정하고, 국토해양부에 재조정 권한을 부여하며,
과잉 공급된 지역에 대하여는 신규면허ㆍ양도ㆍ상속을 금지함.

제10조(운수종사자의 정년) ①
다만, 정년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75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
4. 여객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영수증발급기 및 신용카드결제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운수종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해양부 택시관련 부서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택시종사자가 수긍할 합당한 택시발전을 위한 지원법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2. 서울개인택시연대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