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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013.02.12
지원법이아니라 규제.감시법입니다.
요금도 맘데로못하고. 쉬는것도 맘데로못하고. 대중교통이아니라 손님이담배피워도 하소연할때도없고. 먼말하면 신고한다고하고. 언론에서 말하는 1조9000천억은 어디서 나온근거입니까. 답답합니다.제8조에 과잉공급된 지역에 양도.상속을 금지한다는것은 말도안되는 소리. 제5조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은 기존시행령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든법(택시법)입니다 존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