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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에서는 택시업계가 대중교통만 포기하면 요구하는 것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시네요.
그럼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택시업계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 해주실 수 있는 일을 지난 수십년간은 뭐하셨나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여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니까 부랴부랴 택시업계를 위해 엄청 노력하는것 처럼
포장해서 내놓은 법률이 정년제이고 양도양수 금지 하는 내용입니까?
70세를 정년으로 하셨던데 개인택시는 자영업으로 분류되지 않나요?
세계 어느나라에서 자영업자에게 정년규정을 두어 업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나요?
만약 이것이 국토부 공무원들 생각처럼 정당하다면 국회의원은 왜 정년이 없나요?
의사, 변호사, 약사,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70세 정년을 적용시켜야하지 않나요?
이 법은 택시지원법이 아니라 택시말살법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면 본인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 꼭 명심하시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극악스럽게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면서 왜 대중교통과에서 일을 보시는지
여러분들도 좀 웃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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